정부, 적극행정 펼쳐 제주도 오렌지 농가 어려움 해소


정부, 적극행정 펼쳐 제주도 오렌지 농가 어려움 해소

정부, 적극행정 펼쳐 제주도 오렌지 농가 어려움 해소 2023.05.1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진청(청장 조재호)은 5월 9일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해 제주도 오렌지 재배에 필요한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회의는 제주도 오렌지의 저장 시 발생하는 저장병(녹색곰팡이병, 푸른곰팡이병)* 방제에 필요한 등록 농약이 없고, 잔류허용기준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오렌지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요청에 따라 개최했습니다. * 감귤은 수확 후 10일 이내 판매되나, 오렌지는 수확 후 약 30여 일간 저장 후 판매되는 과정에서 녹색곰팡이병 등 저장병이 발생 식약처와 농진청은 30여 일간의 후숙이 필요한 오렌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장병 방제에 효과가 있는 카벤다짐 등 3종 농약을 대상으로 작물 잔류시험 등 과학적 검증을 거쳐 안전성을 신속히 확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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