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매수권’은 적절한 가격으로 살던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매수권’은 적절한 가격으로 살던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매수권’은 적절한 가격으로 살던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23.05.10 국토교통부 ‘우선 매수권’은 적절한 가격으로 살던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보도 내용 (아시아투데이, 5.9) > 전세사기 낙찰 물건 살펴보니…‘우선 매수권’ 무용지물 ㅇ 선순위 근저당에 따라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배당이 적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사례 감안 시, 우선 매수권 실효성이 낮음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경매 낙찰에 따라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보증금 배당이 적은 것은 보증금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이 높게 설정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경매배당에 따른 손실은 우선매수권*의 실효성과는 무관합니다. * ‘우선 매수권’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적절한 가격으로 살던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살던 주택을 낙찰받음으로써, 주거 연속성을 확보할 ...



원문링크 : ‘우선 매수권’은 적절한 가격으로 살던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