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ㆍ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모집 연장 공고


2023년 대ㆍ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모집 연장 공고

경영 2023년 대ㆍ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모집 연장 공고 2023.05.11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기간 2023.05.11 ~ 2023.05.31 사업개요 대기업ㆍ공기업ㆍ중견기업(이하 주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 간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혁신활동을 종합지원 하기 위한 「2023년도 대ㆍ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기관 - (주관기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업으로서 참여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기업 - (참여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행기관) 사업에 필요한 지원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참여기업이 신청하는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협회, 단체 등 주관기업 민간출연금(상생협력기금)에 따라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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