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2023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23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2023.05.1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인 정제·캡슐제·시럽제(2023년 기준 20,810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비율인 10%를 적용하지 않는 차등적용 대상과 대상별 차등 적용 비율을 정해 ‘2023년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공고했습니다. * 낱알모음포장: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500mL이하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나, 소량포장단위 공급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공급비율 차등적용(3~8%)하거나 제외* 하고 있습니다. * 수출(관납)용/급여목록 비등재/희귀/퇴장방지/저가 의약품 식약처는 올해 소량포장공급 대상 의약품 총 20,810개 품목을 공고(’23.2월)해 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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