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_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_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2023.05.1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23.5.31.)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21.6) 68,353건 → ('22.6) 146,424건 → ('22.12) 145,223건 → ('23.3) 190,266건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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