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및 K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파기환송심 승소


LGU+ 및 K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파기환송심 승소

LGU+ 및 K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파기환송심 승소 2023.01.17 공정거래위원회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 - 서울고법, 이윤압착행위와 관련하여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은 2023년 1월 12일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이하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2021누49323, 49330)에서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승소판결을 했다. ㅇ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하여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 원(엘지유플러스 44억 94백만 원, 케이티 20억 원)을 부과했다. *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업고객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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