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저해 조례·규칙 개선 실적 발표_공정거래위원회


22년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저해 조례·규칙 개선 실적 발표_공정거래위원회

22년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저해 조례·규칙 개선 실적 발표 2023.05.2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진입제한 61건, 사업자차별 6건, 사업활동제한 70건, 소비자권익저해 40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하였다. 유형별로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진입제한 규제의 예로써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에게만 법률고문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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