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합니다 2024.01.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 발생시각 : ‘24.1.1.(월) 16:10 / 규모 : 7.4 (일본 기상청 7.6)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원문링크 :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