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분야 계약학과, 문턱 확 낮춘다._교육부


첨단분야 계약학과, 문턱 확 낮춘다._교육부

첨단분야 계약학과, 문턱 확 낮춘다. 2023.05.23 교육부 첨단분야 계약학과, 문턱 확 낮춘다.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맞춤 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 도입 -첨단분야 산업체,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소속직원의 직무교육 위탁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까지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이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6월부터 대폭 완화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고, 산업체의 운영경비 부담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첨단분야 산업체 소속직원의 직무교육도 전국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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