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3.05.2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 원용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는 용어가 ‘노무제공자’로 대체(’23.7.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는 예시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용어 변경에 따라 지침명도 바뀌게 되어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새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산재보험법에서 특고 대신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속성 요건(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노무제공자

원문링크 :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