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요구 민원 조정 해결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요구 민원 조정 해결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요구 민원 조정 해결 2023.05.24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주택사업에 수용된 체육시설 관리동의 진·출입로를 대체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공지에 대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를 요구하는 기업의 민원과 공공공지를 이용한 차량 통행을 반대하는 인근 입주민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하남시청에서 A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하남시 및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A기업은 경기도 하남시에서 체육시설(골프장업)을 운영하던 중, 관리동의 진·출입에 이용하던 현황도로가 하남감일 공공주택 사업에 편입·수용되었고, LH공사는 수용된 현황도로 대신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A기업에게 이를 이용하여 통행하도록 했다. * 시·군 내의 주요시설물, 환경보호, 경관유지, 재해대책, 보행자통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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