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_행정안전부


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_행정안전부

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2023.05.30 행정안전부 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 「체육시설법」 골프장 분류 체계 회원제‧대중제 → 회원제‧비회원제(신청시 대중형 지정)으로 개편하여 재산세 과세체계 변경 - 이용료 상한 제한이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종부세 부담 증가 행정안전부는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5월 30일 공포․시행) 올해 재산세 부과시(7·9월)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하였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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