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05.30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사업자의 자진시정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을 할 때 종전에는 자진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케 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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