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 9개 제품 긴급사용 종료_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 9개 제품 긴급사용 종료_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 9개 제품 긴급사용 종료 2023.06.0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응급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소요시간 단축(1시간 이내)을 위해 ‘긴급사용승인*’한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 9개 제품의 긴급사용을 6월 1일자로 종료하며, 6월 2일부터는 정식허가 제품만 코로나19 검사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한시적으로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응급환자 대상으로 신속하게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 이내 결과 확인이 가능한 유전자검사 제품 다만 의료기관에서 기존 제품의 재고를 소진하고, 다른 제품에 대한 도입을 준비하며 의료기관의 검사 역량과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한을 둡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조정 및 방역 조치 전환’(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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