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간 살다가 질병으로 이사했는데 주거이전비 못줘?…‘부당’ 결정


53년간 살다가 질병으로 이사했는데 주거이전비 못줘?…‘부당’ 결정

53년간 살다가 질병으로 이사했는데 주거이전비 못줘?…‘부당’ 결정 2023.06.01 국민권익위원회 53년 동안 거주하던 주택이 주거개선사업(공익사업)으로 수용됐는데, 수용재결 보상금 법원 공탁일 이전에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시행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1968년부터 시의 한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20년 6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살던 주택이 편입됐다. 그러던 중 ㄱ씨는 2021년 7월 폭우로 쓰러진 고목에 의해 보일러실이 파손되고, 혼자 아픈 몸을 돌볼 수 없어 2021년 11월 외손녀 집으로 이사하고, 사업주체인 공사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했다. 그런데 공사는 ㄱ씨가 “수용재결 보상금 법원 공탁일 8개월 전에 미리 이사를 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 그 주택...



원문링크 : 53년간 살다가 질병으로 이사했는데 주거이전비 못줘?…‘부당’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