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주)의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삼성중공업(주)의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삼성중공업(주)의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2023.06.0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선박 전기장치 작업 임가공 등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 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삼성중공업는 2019. 9월 ~ 2020. 4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게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 ~ 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36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여,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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