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찾아 애타는 중소기업...행정기관은 제출 소극적 보도 관련_(KBS 6.7)


증거 찾아 애타는 중소기업...행정기관은 제출 소극적 보도 관련_(KBS 6.7)

증거 찾아 애타는 중소기업...행정기관은 제출 소극적 보도 관련_(KBS 6.7) 2023.06.08 공정거래위원회 * (KBS, 6. 7.) “증거 찾아 애타는 중소기업...행정기관은 제출 소극적” 보도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소관 법 집행을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공정거래법의 준용)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공정위는 피고 및 제3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문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엄수의무에 따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해 사건에서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에“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로써 피고에게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는 것이 보다 자료 확보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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