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0.06 고용노동부 오늘(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되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ㅇ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2> 고용영향 사전평가 및 지원대책 수립 ㅇ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영향 사전평가 결과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산업·업종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3>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ㅇ 정부가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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