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 때도 결원 충원 가능해진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 때도 결원 충원 가능해진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 때도 결원 충원 가능해진다 4급 이상 임기제 선발 때도 정부 헤드헌팅 지원 받을 수 있어 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06.08 인사혁신처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 4급 이상 임기제 선발 때에도 우수 인재 영입·확보를 위해 민간인재영입(정부 헤드헌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백을 대체할 다른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결원 보충 규정을 병가와 질병휴직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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