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의 온실가스 산정방법 기준 개정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의 온실가스 산정방법 기준 개정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의 온실가스 산정방법 기준 개정 2023.06.11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6월 12일 공개한다. *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삼불화질소 등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은 사업장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의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필요한 시험방법을 뜻한다. 이번 개정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농도를 적외선흡수분광법으로 측정하여 감축 활동에 대한 정량평가가 가능해졌다. 또한 감축시설의 저감 효율 측정뿐만 아니라 공정 과정 중에 쓰이는 온실가스(육불화황 등)의 사용 비율을 평가하고 이때 발생하는 부생 가스(사불화탄소 등)에 대한 측정까지 가능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은 지난해 11월 사전 행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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