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찾아드립니다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찾아드립니다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찾아드립니다 2023.06.13 국세청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찾아드립니다. - 지난 5년간 세무조사 분야 276건, 일반 국세행정 분야 1,036건 권리구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청(7개) 및 세무서(133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182건(588건 중 31%)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청에 대해 645건(3,584건 중 18%)을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하였습니다. * 100억 원 미만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그 밖에도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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