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로 인한 혼란 사라진다…‘만 나이 통일’로 달라지는 것들


‘나이’로 인한 혼란 사라진다…‘만 나이 통일’로 달라지는 것들

‘나이’로 인한 혼란 사라진다…‘만 나이 통일’로 달라지는 것들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법제처, 만 나이 통일 관련 FAQ 안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연도만 빼고, 생일 전에는 1살 더 빼야 2023.06.23 정책브리핑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만 나이 계산은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가령 1993년생은 올해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뺀 30세가 된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1살을 더 뺀 29세다. 특히 올해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한편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한 마디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는 만 나이 통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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