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안전 3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안전 3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안전 3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06.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4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22.10.15.)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난 1월 3일 개정된 「방송통신발전법」,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3.30.)」의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히, 그동안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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