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심사기획과) 공직자 29만 명, 2월까지 재산신고 해야


(재산심사기획과) 공직자 29만 명, 2월까지 재산신고 해야

(재산심사기획과) 공직자 29만 명, 2월까지 재산신고 해야 - 가상자산 포함 보유재산 변동신고 진행, 3월 말 통합공개 예정 - 2024.01.02 인사혁신처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월 29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9만 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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