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검찰 고발


스타일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검찰 고발

스타일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검찰 고발 2024.01.08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한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 대금환급 지연 등에 따른 지자체의 시정권고 수락 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www.stylev.co.kr)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의 부족을 방치하는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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