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공 심장판막 필요 환자 치료의 새 길 열어


식약처, 인공 심장판막 필요 환자 치료의 새 길 열어

식약처, 인공 심장판막 필요 환자 치료의 새 길 열어 2023.06.30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동맥류, 대동맥 박리 등> 식약처, 인공 심장판막 필요 환자 치료의 새 길 열어 -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신규 지정 - 수술 시간 단축, 부작용(항응고제 장기 복용) 방지해 수술 예후 개선 - 7월부터 공급 신청 가능, 신청 후 한 달여 후 의료 현장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심장 질환을 앓는 환자의 수술에 필요한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지정한 제품은 대동맥 근부*가 늘어나거나(대동맥류) 찢어져(대동맥박리) 해당 부위를 인공판막과 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에 사용되며, 판막(생체재질)과 혈관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 심장에서 대동맥이 시작되는 2~3cm 정도 위치에 존재하며, 심장에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시작되는 부분 동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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