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직무수행으로 순직한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위험한 직무수행으로 순직한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위험한 직무수행으로 순직한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맞아 순직공무원 지원 강화방안 마련 - 2023.06.30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앞으로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순직공무원 유족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공무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함에 따라, 요건 및 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유족들이 인사처와 보훈부 양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 분 정 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인사처 소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 -「국가유공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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