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TV 수신료,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TV 수신료,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2023.07.11 방송통신위원회 7월 11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 시행령은 7월 12일(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음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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