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 쉽게 알 수 있다!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 쉽게 알 수 있다!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 쉽게 알 수 있다! 2023.07.2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약사법」이 개정(’23.4.18. → 시행: ’23.10.19.)됨에 따라 의약품의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 등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한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7월 20일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식약처장이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➊의약품에 대한 해당 판매 알선·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사실과 ➋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해당 판매 알선·광고 게시물에 대해 소비자의 접근을 제한한 사실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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