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2023년 2차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공고


[서울] 성동구 2023년 2차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공고

금융 [서울] 성동구 2023년 2차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공고 2023.07.21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3년도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신규업체(재단 기보증 잔액 無) 최대 3,000만원, 기보증업체(재단 기보증 잔액 有) 최대 2,000만원(기보증금액 포함 5,000만원 이내)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1.5% 이자 지원 후 연 2%대 변동금리 사업신청 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또는 우리은행 왕십리역금융센터 상담 및 신청서 제출 - 상담 이후 추가 서류 등은 서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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