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물적 증거 없이 범죄행위 추궁한 것은 부적절


경찰관이 물적 증거 없이 범죄행위 추궁한 것은 부적절

경찰관이 물적 증거 없이 범죄행위 추궁한 것은 부적절 2023.07.24 국민권익위원회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의 진술만 믿고 물적 증거 없이 “CCTV 영상을 확인했다.”라는 거짓말로 범죄혐의를 추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퀵보드 분실 신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인하지도 않은 CCTV 영상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피혐의자에게 거짓으로 이야기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〇〇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 했다. 올해 2월 ㄱ씨는 마트 부근에서 퀵보드를 잃어버렸는데 분실한 퀵보드가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확인했다. 판매자 ㄴ씨를 의심한 ㄱ씨는 퀵보드 취득 경위 등을 물어봤으나 답변이 석연치 않자 절도 등 혐의로 ㄴ씨를 〇〇경찰서에 신고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ㄱ씨의 주장만 믿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ㄴ씨를 추궁했다. ㄴ씨는 마트에 간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경찰관은 “주변 CCTV에서 확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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