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편법행위는 엄중히 조치·관리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편법행위는 엄중히 조치·관리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편법행위는 엄중히 조치·관리하겠습니다. 2023.07.27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동아일보, 7.27) > 층수 높이고, 용적률 초과.....“배짱 재개발-재건축 갈등” - 입찰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거나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용적률, 층수 제안 - 임대주택 제로, 이주비 지원, 고분양가 약속 등의 문제도 발생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정비사업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 상 엄중 조치하고 필요한 시정명령 등의 대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서울시는 금번 압구정 3구역 설계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신통기획안과 조합의 설계공모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안을 제출한 업체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7.11)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이주비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안하는 건설업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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