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_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_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2024.01.09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도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 2년 또는 2천만원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되어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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