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확대 등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부담 획기적 개선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확대 등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부담 획기적 개선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확대 등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부담 획기적 개선 2023.07.27 고용노동부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확대 등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부담 획기적 개선 - 난임부부‧다둥이부모 등의 건의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 -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다둥이 일괄 140만 원 → 태아당 100만 원 증액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임신 9개월 이후’ → ‘8개월 이후’로 확대 - - 다둥이 출산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 ‘15일’로 확대 - - 산후조리 도우미 태아당 지원 및 최대 40일로 지원기간 확대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정책 대안을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였다. 해당 대책은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둥이(쌍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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