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반려동물 생산·판매 막는다…영업 ‘등록제’ → ‘허가제’로


불법 반려동물 생산·판매 막는다…영업 ‘등록제’ → ‘허가제’로

불법 반려동물 생산·판매 막는다…영업 ‘등록제’ → ‘허가제’로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⑧농림·수산·식품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수산물 이력제 제도 대폭 개편 2023.08.02 정책브리핑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 거래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을 판매할 땐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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