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계로마트와 (주)세계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주)세계로마트와 (주)세계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주)세계로마트와 (주)세계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3.08.0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 및 ‘세계로유통’ (이하 ‘세계로마트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 8천 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세계로마트 등은 자신의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이나 판매부진과 같이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39억 원 상당)하였고,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는 관련 없이 자신들의 매장업무인 COVID 방역, 청소, 고객 응대, 재고조사 등을 하게 하였다. 이외에도 납품업자들에게 매입액의 일정 비율의 금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하거나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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