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 사용 제한은 상위법령 위반이 아님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 사용 제한은 상위법령 위반이 아님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 사용 제한은 상위법령 위반이 아님 2023.08.09 환경부 2023년 8월 9일자 아주경제 <광명시, 심야 95dB 초과 오토바이 통행규제 철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 운행을 규제하는 환경부고시는 상위법령(운행차 소음허용기준 105 dB)에 위반되므로 무효임 설명 내용 이동소음원으로 이륜차(배기소음 95dB 초과)를 지정한 환경부고시*가 상위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2022-212호) -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105dB)’은「소음‧진동관리법」제8조에 따라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 환경부고시는 같은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자체별로 특별히 정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지역, 시간대에 규제할 수 있는 이동소음원을 규정한 것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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