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로 책임보험 가입 부담 완화


[보도참고]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로 책임보험 가입 부담 완화

[보도참고]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로 책임보험 가입 부담 완화 2023.08.1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산업·보건·소비자·법률 등 각계 전문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과 8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 비영리 공제조직(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가입·계약관리, 보상 등을 자체 수행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추진배경 공제재원 마련 방안 공제료 책정방식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평가 방안 등을 공유·논의합니다. 올해 내 시행이 목표인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식의약 규제혁신 2.0’(20번 과제)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시행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등 의무가입 제도’를 보완*하면서 업계의 책임보험 가입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높고 일...



원문링크 : [보도참고]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로 책임보험 가입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