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결정·고시…월 206만 740원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결정·고시…월 206만 740원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결정·고시…월 206만 740원 올해보다 240원↑…고용부장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모색” 2023.08.0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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