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2024.01.3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총 34개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현재는 28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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