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_기획재정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_기획재정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2023.08.17 기획재정부 정부는 ’23.8.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10.31.까지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8.18(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단위 :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10.31. 20% 30% 37% 휘발유25%, 경유·LPG37%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개정안은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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