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프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뉴프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뉴프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3.08.23 공정거래위원회 뉴프렉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휴대폰용 기판 등을 제조하는 뉴프렉스(이하 ‘뉴프렉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해당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96백만 원, 잠정) 부과를 결정하였다. 뉴프렉스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이 없는 자신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사전 협의해서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총 328,855,080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 뉴프렉스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월별 마감된 하도급대금에서 자신이 정한 수급사업자별 인하비율(5~10%)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음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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