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화재안전 관련 집중점검 실시


국제항해선박 화재안전 관련 집중점검 실시

국제항해선박 화재안전 관련 집중점검 실시 2023.08.24 해양수산부 국제항해선박 화재안전 관련 집중점검 실시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집중점검(9~11월) 대비 설명회도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 협의체* 회원국이 9월 1일(금)부터 11월 30일(목)까지 3개월간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관련 설비 유지·관리와 선원의 훈련 상태 등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리나라, 중국, 호주 일본 등 아·태 항만국통제 협의체 21개국 (유럽지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유럽 항만국통제 협의체 27개국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제도는 지역별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에 대해 3개월간 항만당국이 집중점검하는 제도로, 올해는 화재안전 관련 소화펌프, 화재탐지 경보장치, 통풍 차단장치, 방화문 작동상태, 소화훈련 숙련도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을 통해 결함이 발견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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