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3.08.3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마트(이하 ‘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여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종사하게 한 행위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마트는 2019. 3. 12부터 2021. 3. 29.까지 기간 동안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수취하였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납품업자가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로서 ②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하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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