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 공직자 자녀 취업 청탁 관행 없앤다_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 공직자 자녀 취업 청탁 관행 없앤다_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 공직자 자녀 취업 청탁 관행 없앤다” 2022.01.0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 공직자 자녀 취업 청탁 관행 없앤다” -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통합해 종합청렴도 평가 - 이해충돌방지법 5월 시행...공직자 부정한 사익추구 방지 - 2022년 국민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 발표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올해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본격 시행해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사전에 방지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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