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 및 제2차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개최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 및 제2차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개최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 및 제2차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개최 2023.09.01 국무조정실 외국인 고용 관련 킬러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 개최되었다. 정부는 지난 8.24.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23년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하는 한편, ㅇ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外)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확대하여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



원문링크 :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 및 제2차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