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일부 공익사업 편입돼 영업불가… “나머지 건물도 매수해야”


공장 일부 공익사업 편입돼 영업불가… “나머지 건물도 매수해야”

공장 일부 공익사업 편입돼 영업불가… “나머지 건물도 매수해야” 2023.09.07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공장건물만으로 기존 영업을 할 수 없다면 건물 전체에 대해 손실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식품 저장고가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면 영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라는 중소기업의 고충민원에 대해 공장 전체를 보상하도록 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식품 제조업을 하는 ㄱ씨의 공장건물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하 도로사업)에 편입될 계획이었다. 이에 도로사업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공사는 ㄱ씨에게 공장건물(1,328) 중 도로사업에 편입된 부분(250)만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도로사업으로 인해 공장 일부가 철거되더라도 남은 건물만으로 기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ㄱ씨는 “공장건물 일부가 철거되면 식품 저장고 절반이 없어져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공장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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