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2023.10.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10.17.~10.21.)의 심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여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지정 기준 합리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해왔다.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2022년부터 지정·관리 그러나 지정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하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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