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두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두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3.09.1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하면서 벌점 2점을 부과하였다. * 3년간 벌점 5점 누적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함 두산건설은 2020.4.3.부터 2022.4.7.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2020.1.1.~2022.6.30.)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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