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수정 공고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수정 공고

경영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수정 공고 2023.09.1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기간 2023.09.14 ~ 2023.12.31 사업개요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추진에 따라 위탁기업(원사업자)ㆍ수탁기업(수급사업자) 간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여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자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을 모집합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원사업자 동행기업 참여 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인센티브 제공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송부([email protected]) 또는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를 통해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05, 7942)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 확산 지원본부(02...


#동행기업

원문링크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수정 공고